한신대학교 죽음교육연구소 운영규정


제정 : 2024.   .   .

제1장 총칙


제1조 (명칭)

본 연구소의 명칭은 한신대학교 부설 “죽음교육연구소”(이하 “본 연구소”라 함)라고 한다. 영문 표기는 "Death Education Research Institute"라고 한다.


제2조(위치)

① 본 연구소의 조직 내 위치는 한신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함) 휴먼케어교육원 산하 기관으로 한다.

② 본 연구소의 설치 장소는 한신대학교 서울 캠퍼스 내로 한다. 


제3조(목적)

본 연구소는 “한신휴먼케어”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죽음학을 기반으로 학술연구와 교육, 정책 제언 및 이에 수반되는 사업을 수행하며, 인간 존중이라는 본 대학 고유의 특성과 장점을 발휘하는 중심기관으로서 사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
제4조(운영 원칙)

① 본 연구소는 본 대학의 재정 지원 없이 외부 기관과의 산학협력을 통한 기부금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본 연구소는 휴먼케어교육원 운영 주체로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주관한다.


제5조 (사업)

본 연구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.

1. “한신휴먼케어”의 구심점으로서 비전과 전략 수립 및 추진

2. 죽음교육 학술 연구, 학술대회 주관

3. 휴먼케어융합대학원 교과 과정 개발 및 편성 주관

4. 죽음교육 관련 정책 제안 활동

5. 정부 및 지자체의 죽음교육 관련 연구 및 교육 사업 참여

6. 죽음교육 관련 다른 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

7. 학술지 발행 – KCI 등재지 『Journal of Death Education』 

8. 위 각 호의 부대사업 및 본 연구소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2장 조직과 임원


제6조(조직)

① 본 연구소에는 연구소장과 운영위원을 두고, 필요한 기구와 연구소 요원을 둘 수 있다. 


제7조(임원)

① 본 연구소에는 연구소장을 두며, 필요한 경우 부연구소장 등의 임원을 둘 수 있다.

② 연구소장은 본 대학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 

③ 연구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괄한다.

④ 부연구소장은 연구소장과 협의하여 연구소의 운영 및 집행을 총괄하며,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연구소장이 임명한다.

⑤ 본 연구소의 운영위원은 본 대학의 교원 중에서 소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.

⑥ 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3장 연구원


제8조(연구원)

① 본 연구소의 연구원은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한 국내․외 전문가로서 수석연구원과 전담연구원으로 구분한다.

② 각 연구원은 연구, 정책, 기획, 교육, 총무 및 행정, 기부금 모집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

③ 연구소의 연구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한신대학교 연구원 운영 규정에 따른다.

제4장 위원회


제9조(운영위원회)

① 본 연구소에는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며,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1. 소장을 위원장으로 한다.

2. 운영위원은 본 연구소의 임원 및 연구원, 휴먼케어교육원 임원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,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3. 운영위원회에는 실무를 담당할 간사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각 사항을 심의∙의결한다.

1. 연구소의 기본 운영 계획 수립

2. 연구소 제 규정의 제정 및 변경

3. 부연구소장 추천,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임명

4. 연구소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·결산

5. 연구소의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

6 연구와 운영에 관한 기타 주요 사항

③ 운영위원회는 매년 2월과 8월에 소집되는 정기회의와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서면 요구로 소집되는 임시회의로 운영된다.

④ 회의 소집은 연구소장이 하며, 회의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의제와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⑤ 운영위원회 결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며,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
제10조(편집위원회)

① 학술지 발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밑에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편집위원회는 학술지(논문집) 발행과 관련하여 투고된 원고에 대한 심사, 선정 및 발간에 대해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진다.

③ 편집위원회는 본교 및 타 대학교의 교원 8~15명으로 구성한다.

④ 편집위원장은 본 연구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.

⑤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⑥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.

제5장 재정 및 회계


제11조(재정)

① 본 연구소의 재정은 자체적으로 조달함을 원칙으로 하고, 기부금, 연구용역 수입금, 본 연구소의 보유 장비와 시설의 이용료,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② 본 연구소가 외부로부터 수탁한 학술연구용역비 중에서 연구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일정 비율의 간접 연구 경비를 납부한다.


제12조(회계연도)

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
제13조(연구비 지급 및 관리)

연구비 지급 및 관리는 본 대학의 「연구비 지급 및 관리규정」에 따른다.

부칙


① (규정 준용)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본 대학의 규정을 준용한다.


②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  9월   15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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